방심위, '화장품 원료·원산지 오인' 롯데홈쇼핑에 '경고'

윤지원 기자 2023. 5. 22.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화장품 원료·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방송을 내보 낸 롯데홈쇼핑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11일 송출된 롯데홈쇼핑 '장로젯 XEP-018' 방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화장품 특정 원료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봤다.

쇼호스트 발언에 의한 것으로 특정 원료가 제네바 대학교와 협업해 개발됐다고 오해할 수 있는 언급이 방송돼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체적용시험 결과 과장·근거 없이 최상급 표현 반복 사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화장품 원료·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방송을 내보 낸 롯데홈쇼핑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22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11일 송출된 롯데홈쇼핑 '장로젯 XEP-018' 방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화장품 특정 원료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봤다.

쇼호스트 발언에 의한 것으로 특정 원료가 제네바 대학교와 협업해 개발됐다고 오해할 수 있는 언급이 방송돼 경고 처분을 결정했다. 다만 이는 화장품 제조사와 무관한 방송 과정 중에 발생한 문제다.

또 롯데홈쇼핑은 해당 방송에서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과장하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고 콜'이라는 최상급 표현을 반복 사용해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2일, 전날 방송된 뉴스와 동일한 내용을 다시 보도한 대구MBC-AM의 '9시 뉴스'에 대해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간접광고 상품인 치킨의 상품명, 제품 소스, 특징 등을 반복 노출하고 근접촬영, 음향효과 등으로 장시간 부각한 SBS Plus·ENA '나는 솔로(SOLO)'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결정했다.

g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