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숙집회 용납 못 해"... 국민의힘 '0시~6시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개정 추진

김민순 2023. 5.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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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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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정한 공무집행' 관한 면책 조항 신설
확성기 사용 등 집회 소음 기준 강화 방안 논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뉴스1

국민의힘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노숙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지난주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줬다. 퇴근길 교통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과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또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건설노조의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매트와 텐트 등을 이용해 노숙을 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후 2014년 3월 야간시위 허용 범위를 '해가 진 뒤부터 자정까지'로 제시했다. 자정 이후의 시위 금지 여부는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영역으로 남겨둔 것이지만, 현재까지 후속 입법은 없는 실정이다.

국민의힘은 '심야집회'에 대한 국민 불편이 큰 만큼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회가 여소야대 상황인 데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야권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법 개정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집시법을 개정하게 되면 집회·시위·결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다"면서도 "그 부분에 조화를 이뤄가되, 민주노총의 노숙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고 적극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을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경찰의 살수차 동원 등 '과잉대응'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의장은 지난 19일 "물대포를 없애도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고 말한 바 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김종훈 인턴기자 usuallys16@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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