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에 제복 올려놓고 불법촬영 자행한 경찰관…구속 송치

김성준 2023. 5.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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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피해자 중 1명이 최근 이와 같은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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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현직 경찰관이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아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에서 20~3대 여성 10여명을 만나,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영상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1명이 최근 이와 같은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으며, 경찰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받아 수사한 끝에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자신의 사진을 올리는 등 신분을 드러냈으며, 피해자들은 A씨가 경찰이라는 사실에 불법 촬영 등에 대해 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직위를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인에게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파기해 달라며 증거 인멸을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부탁을 받고 수사 직후 이를 시행한 지인 B씨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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