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앱서 접촉한 여성 10여 명 불법 촬영한 경찰관 구속 송치

김지욱 기자 2023. 5. 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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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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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장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20~30대 여성 10여 명을 만나면서 보조배터리 형태의 촬영기기로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중 1명이 최근 A 씨가 이 같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아채고 지난달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 놓은 하드디스크를 버리도록 지인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A 씨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입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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