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배달노동자도 ‘기회소득’ 추진…연 120만원

손사라 기자 2023. 5. 22. 16: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예술인·장애인에 이어 플랫폼 배달노동자에게도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는 22일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플랫폼 노동자 가운데 상품·음식 등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원 대상자는 교통 및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도가 인정하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배달노동자로 제한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9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다만 당연히 지켜야 할 교통법규를 준수한 배달노동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을 감안하면 도의회 심의 의결과 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승인 여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대한 기회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안”이라며 “지난 2월부터 반기별 6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