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후폭풍…제때 이자 못내고 채무조정도 급증

김형섭 기자 2023. 5.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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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분기 채무조정 4.6만건…지난해 전체의 3분의 1 넘어
이자 못내 부과된 지연배상금 460억…"부채 상황 주시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자 1천646만명 중 가계 대출 평균 금리가 7% 수준이 되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0% 초과 대출자는 120만명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SR 90% 초과 대출자는 소득에서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 세금만 내도 원리금을 못 갚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진은 9일 서울 시내 은행에 걸려있는 대출금리 현수막. 2022.11.09.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 여파로 이자부담이 급증하면서 빚을 갚지 못해 한계 상황에 내몰린 취약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제때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은행에 낸 지연배상금이 급증하는가 하면 채무조정을 신청한 한계차주는 올해 1분기에만 벌써 예년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는 등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

22일 신용회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등을 합친 전체 채무조정 신청은 4만606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 건인 13만8344건의 33.2%에 해당하는 수치다. 2021년 신청건(12만7147건) 대비로는 36.2%다.

예년 같으면 1년 동안 접수됐을 채무조정 신청 건수의 3분의 1이 올해 들어서는 불과 석달 사이에 채워진 것이다.

현재 추세가 계속될 경우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는 최근 3년 평균치(13만1415건)을 크게 웃도는 18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의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에 따라 최장 10년(담보 35년)의 기간 동안 빚을 갚아나가면 이자와 원금을 탕감해주는 제도다.

올해 채무조정 신청자의 소득별 비중을 살펴보면 100만~200만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200만~300만원 21%, 100만원 이하 16%, 300만원 초과 10% 등의 순이었다. 300만원 초과 소득자가 2020년 4%의 비중에서 2021년 5%, 2022년 8%, 올해 1분기 10% 등으로 증가 추세라는 점이 눈에 띈다.

연령별 채무조정 신청자 비율은 40대 28%, 30대 22%, 50대 22%, 60대 이상 13%, 29세 이하 13% 등의 순이었다.

채무조정 유형별로는 신속채무조정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속채무조정은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자를 위한 지원제도다.

2020년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7166건이었다가 2021년 1만1849건, 2022년 2만1996건으로 늘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만338건을 기록 중이다.

'연체전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는 신속채무조정 신청 건이 늘고 있다는 것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상환해야 할 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향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채무자가 많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채무조정의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은행권 대출 연체와 관련해서도 적신호가 켜진 모습이다.

금융감독원이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과 3대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이 지난 2년간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연체에 부과한 지연배상금은 총 460억원(67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대출을 받은 뒤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적용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 혹은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한다.

지연배상금의 납부건수와 금액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1개월 미만 연체에 대한 지연배상 납부 건수는 2021년 139만건에서 2022년 145만건으로 상승했고 납부한 총액은 26억9000만원에서 37억7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1개월 이상 연체에 대한 납부 건수는 2021년 27만건에서 지난해 26만건, 납부액은 같은 기간 44억2000만원에서 43억원으로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1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원금에까지 지연배상금이 부과되는 구조에 금리도 폭등한 시기인 만큼 1개월 이상 연체되는 금액을 최대한 먼저 상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신용자의 지연배상금 납부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NICE 860점, KCB 820점 미만 중저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021년 54억원에서 2022년 61원억으로 12.7% 증가할 동안 NICE 860점, KCB 820점 이상 고신용자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 13억7000원에서 2022년 18억9000원으로 38.5%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신용자들의 지연배상금 납부액도 2021년 9억원에서 지난해 13억원으로 43%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자산 급등기에 대출을 불려놓았다가 금리 인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신용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중저신용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 납부액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154억원, 132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과 비교해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중저신용자들의 주담대 상환 여건은 어려움을 넘어 위험한 수준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가파른 금리 인상의 후폭풍으로 중저신용자들의 고통이 가중이 되고 있는 가운데 뿐만 아니라 고신용자에게서도 연체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금리 리스크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시행된 각종 금융지원이 종료 수순에 접어들게 되면 그동안 누적된 가계부채 문제가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 의원은 "많은 전문가들이 경기침체를 우려하고 있고 차제에 금리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 상황을 주시하고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증가하는 부분이나 중저신용자의 주담대 지연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은 점 등은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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