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세사기 가중처벌법'에 법원행정처 제동…5월 처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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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안을 5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이날 논의된 특경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현행 법률 아래에선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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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가중 처벌하기 위한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안을 5월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의 이견보다도 관련 기관인 법원행정처의 반대에 가로막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제1법안소위를 열고 특경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개정안에 특례 조항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견을 내면서 '1소위 계류'로 결론이 났다.
이날 논의된 특경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범죄자들이 현행 법률 아래에선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발의된 것이다. 현행 특경법에 의하면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데, '포괄일죄'라는 엄격한 요건(범죄의 단일성·각 범죄 사이의 시간이나 장소적 연관성 등)을 충족한 것들만 이 가액에 합산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들이 각각 독립적인 형태로 사기를 당한 이번 전세사기 사태의 경우, 포괄일죄로 묶기 어려워 '5억원 이상'인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세사기 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특경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임대인뿐 아니라 배후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한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의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유상범·장제원·이태규·전주혜 등 1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경법 개정안은 특례 조항을 마련해 사기 등 특정 재산 범죄에 있어 여러 피해자에 대한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경우만 돼도 피해를 입은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가중 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게 핵심이다. 즉 당초 엄격했던 요건들을 완화함으로써 전세사기 범죄자들을 가중 처벌 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지는 셈이다.
그러나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는 이날 법사위 1소위에 출석해 전세사기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경합범 처벌의 특례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합범을 규정하고 처벌하는 방식에 있어 예외 사안을 만들어 둘 경우, 원칙이 허물어져 추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법사위 1소위 회의 도중 법원행정처 측과 비슷한 내용의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상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원칙만 중시할 경우 전세사기범들에 대한 처벌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치열한 토론 끝에 여야는 특경법 개정안을 1소위에 계류시키기로 했다. 국회 일정에 비춰볼 때 사실상 이달 내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과정을 한 차례 더 거친 뒤에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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