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양회동 분신 방조 의혹’ 보도 언론사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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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故)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현장의 민주노총 간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22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건설노조와 양 씨의 유족, 민주노총 강원 건설지부 부지부장 홍모 씨는 이날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A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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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고(故) 양회동 씨의 분신 당시 현장의 민주노총 간부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에 대해 22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건설노조와 양 씨의 유족, 민주노총 강원 건설지부 부지부장 홍모 씨는 이날 기사를 작성한 조선일보 자회사 조선NS 소속 A 기자와 조선일보 사회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분신을 막지 않았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페이스북에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는 해당 기사에 삽입된 현장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의 영상을 수사기관 내부 관계자가 건넸을 것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양 씨의 유서 중 일부가 대필 됐을 수 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월간조선의 B 기자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건설노조 측은 고소장을 내기 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망인의 동료와 가족의 고통과 트라우마를 야기한 악의적인 기사"라며 "분신의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자극적으로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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