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통과…최우선변제금 최장 10년 무이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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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상정된 지 25일 만에,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 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 지원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생계를 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도 지원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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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통과했다. 지난달 28일 국토위에 상정된 지 25일 만에, 5차례의 회의를 거쳐 의결됐다.
최대 쟁점이었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안은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현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절충안의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등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 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담겼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공매 비용의 70%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로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주택 구입 희망자의 경우,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경매 절차 시 법률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지방세 감면·구입 자금 대출 지원 등 세제, 금융 지원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주택 매수가 어렵거나 원하지 않는 지속 거주 희망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매입해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거주권을 보장한다. 또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생계를 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도 지원될 계획이다.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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