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무기징역 가능할까

김지욱 기자 2023. 5. 2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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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60대 건축업자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 원 이상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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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검찰이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합니다.

검찰은 오늘(22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60대 건축업자 A 씨에 대해 "특정경제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서 추가 기소를 앞둔 사건이 있다"며 "A 씨는 특정경제법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데 기소가 된다면 기존 사건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연루된 횡령과 사기 등 개별 경제범죄를 수사하면서 특정경제법 적용 대상인 범죄수익 5억 원 이상 사건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에게 실제로 특정경제법이 적용되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최대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특정경제법상 횡령이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범죄수익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다만 A 씨에게 인정된 범죄수익이 5억∼50억 원 수준이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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