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가 5살 딸 청진하자 "가슴 나오는 시기" 항의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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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이하 소아과) 전문의들이 최근 폐과를 선언한 가운데, 한 보호자가 5세 딸의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댄 의사에게 성추행이라는 취지로 항의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글의 진위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를 본 누리꾼들은 "초등학교 5학년인 우리 딸도 가슴이 안 나왔다", "이러니까 소아과 의사를 기피하지", "5살에 2차 성징이면 대학병원에 가야 한다" 등 보호자 대응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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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에 따르면 당시 의사는 5세 여자아이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청진하다가 보호자인 아이 엄마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청진(聽診)이란 환자의 몸 안에서 나는 심장, 호흡, 가슴막, 동맥, 정맥 등의 소리를 들어서 진단하는 행위다.
A씨는 "아이 엄마가 했던 말 또 하면서 성질을 내더라. '애가 가슴이 나오는 시기라 예민하다'고 주장했다"며 "아이는 대기실에서 재미나게 뛰어놀고 있었다. 5세 4개월인 작고 마른 아이가 벌써 가슴이 나오냐"고 물었다.
소아과 전문의 B씨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익명 게시판을 통해 "4일간 열이 나서 병원 세 군데를 거쳐서 온 환자였다"며 "중이염일 수도 있으니 이비인후과에서 귀지를 제거하고 확인하자고 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가 움직여 다칠 수 있고 피가 나서 소송이 제기된 적도 있다고 설득했지만, 다른 원장님에게 진료받겠다고 하더라"며 "병원 진료 끝날 때까지 가지 않고 실랑이를 하더니 처방 약을 취소했다. 그리고 진료확인서 발급받고 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환자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진료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지난 3월 △저출생 △낮은 수가(진료비) △코로나19로 인한 진료량 급감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며 '폐과'를 선언했다.
예민한 보호자를 상대해야 하는 감정적 소모와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진 것도 소아과 전문의들이 병원 문을 닫게 하는 이유로 꼽히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8~2022년) 소아청소년과 병·의원 617곳이 개업했지만, 폐업한 동네 병원은 662곳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 미용, 비만, 통증 클리닉 등 다른 진료 과목으로 전환하길 원하는 소아과 의사들에 대한 지원도 본격화됐다.
의사회는 지난달 28일 회원들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전교육 성격의 총론 강좌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 6일 만에 521명이 신청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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