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이 짝퉁을 팔아? 국힘 사죄하라"…대구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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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린(40) 대구 중구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22일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효린 중구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시당은 그러면서"국민의힘과 김효린 의원은 이유 불문하고 빠른 시일 내 중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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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김효린(40) 대구 중구의원이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22일 국민의힘의 사죄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김효린 중구의원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구의원은 짝퉁(모조품) 등을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수의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 관계자는 "판매방법 등 법 위반 관련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공문서 무단 반출, 공무원에게 갑질 등의 이유로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짚었다.
이어 “중구 주민들의 소중한 표를 받아 당선이 된 의원이 의정 활동문제도 아닌 짝퉁을 팔아 수사 중이라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다른것도 아닌 짝퉁팔이라면 일명 잡범 아닌가”라며 “어디 가서 부끄러워 말도 못 할 것 같다. 이는 중구 주민들을 우롱하고 부끄럽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당은 그러면서“국민의힘과 김효린 의원은 이유 불문하고 빠른 시일 내 중구 구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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