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평’ 사라진 코레일 사장 흥행 우려…중대재해·구조개혁 부담

박승기 2023. 5. 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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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가 인물난 속에 '흥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3월 탈선 등 열차 사고와 재해 사망사고 발생 및 관리개선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나희승 사장이 해임된 후 두 달여만인 지난 17일 사장 공모에 착수했다.

나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장 중 최초로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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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첫 공모로 흥행 저조 우려
정치권뿐 아니라 국토부 출신 고위직 거론없어
내부 출신 첫 수장 배출 가능성에 의견 엇갈려
국내 최대 규모 공기업 중 하나인 코레일 사장 공모가 시작되면서 차기 사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신문

국내 최대 공기업 중 하나인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사장 공모가 인물난 속에 ‘흥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 3월 탈선 등 열차 사고와 재해 사망사고 발생 및 관리개선 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나희승 사장이 해임된 후 두 달여만인 지난 17일 사장 공모에 착수했다. 오는 25일 마감이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장 공모때마다 거론되던 정치권 및 국토부 출신 고위공직자는 차치하고, 현 정부들어 뜨거운 변수로 대두된 검찰 출신 하마평조차 없다.

철도산업계는 코레일 사장 흥행 부진 원인으로 복잡해진 환경을 지목한다.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장의 책임 부담이 커지게 됐다. 실제 나 전 사장은 물러났지만 4건의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그대로 안게 돼 향후 소송 등을 준비해야 한다. 나 전 사장은 지난해 3월 대전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공공기관장 중 최초로 중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바 있다. 중대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철도는 전국적으로 시설이 배치돼 있고 복잡한 데다 사고도 빈번해 수장으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차기 사장은 2차 철도 구조개혁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004년 철도를 건설과 운영으로 나눈 철도 상하분리에 이어 현재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를 건설주체인 국가철도공단에 넘기는 2차 구조개혁이 계획돼 있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과의 통합도 논란이다. 정부는 철도 공기업 경쟁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기조인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지난 19일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요구하며 투쟁을 선언했다. 향후 2차 구조개혁 및 통합을 놓고 철도가 크게 요동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공모를 통한 첫 철도 출신 사장 배출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지원 후보 대부분이 전현직 코레일 출신 임원들이다. 내부 안정 및 철도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점도 내부 발탁설에 힘이 실리는 모양세다. 일각에서는 격변기 ‘외풍’을 견딜 수 있겠냐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있다.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굵직한 현안이 많지만 정작 철도 수장으로서 얻을 수 있는 성과가 없다는 것이 난제”라며 “적임자가 없을 시 코레일 사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레일 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후보 5배수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추천할 예정으로 일정 감안시 빨라야 7월쯤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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