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저 이전 개입설' 천공 서면조사…"강제 소환 어려워"

김지욱 기자 2023. 5.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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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의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참고인 신분인 천공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경찰이 천공을 강제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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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 정법시대 교주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역술인 천공에 대한 경찰 수사가 서면조사로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부승찬(53) 전 국방부 대변인 등의 의혹 제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천공에게) 수십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달 초 서면조사를 했다"며 "관저 이전과 관련해 육군총장 공관 등을 방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천공은 지난달에도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바 있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천공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고 의혹을 뒷받침할 물증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경찰이 천공을 강제 소환해 조사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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