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고발인 "이의 제기 · 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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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세행)은 오늘(22일) 이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검찰에 이의제기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수처에 재고발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자 토착 토건 비리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사건 진상 규명 보다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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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의 고발인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재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사세행)은 오늘(22일) 이 의혹 사건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며 "검찰에 이의제기 진정서를 제출하고, 공수처에 재고발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비리야말로 전형적인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자 토착 토건 비리사건"이라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사건 진상 규명 보다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흥지구 특혜 의혹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 김 모(53) 씨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었던 최 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고발인이 언론보도를 통한 추측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어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각하 처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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