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대 이하 공동주택도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 추진

송욱 기자 2023. 5. 2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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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합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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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합니다. 집주인들이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의무적으로 단지별 홈페이지 등에 관리비 내역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50세대 미만 공동주택과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계약 갱신 때 임대료 상승률 규제와 임대차 신고제 등을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관리비에 떠넘기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9월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으로 전·월세 매물 광고를 할 때 월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에 대해서는 일반관리비와 수도료, 인터넷, TV 등 부과 명세를 세분화해 표기토록 했습니다.

네이버부동산과 직방 등 플랫폼 업체는 월세 물건을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하는 관리비 항목을 세분화해 표기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관리비 항목도 구체화하고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계약 전 임차인에게 관리비 정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의 경우 시행령을 개정한 뒤 올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송욱 기자songx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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