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교권침해 3035건…"학생지도 면책권 촉구“

신하영 2023. 5. 2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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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전국적으로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교권 침해 건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18년 2454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증가한 뒤 2020년 팬데믹 여파로 주춤(1197건)했지만, 2021년 2269건으로 반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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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교권침해 건수, 팬데믹 후 2.5배↑
수업·교육 방해해도 혼내면 아동학대로 신고
교원단체 "학생 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촉구"
사진=게티이미지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해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전국적으로 3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대면 수업이 확대되자 교권 침해 건수도 덩달아 늘어난 것이다. 교원단체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교권침해 심의 건수는 2018년 2454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증가한 뒤 2020년 팬데믹 여파로 주춤(1197건)했지만, 2021년 2269건으로 반등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3035건으로 2020년 대비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교권침해 심의 건수(자료: 교육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교권 침해 건수가 늘고 있지만, 교사의 생활지도권한은 미약한 실정이다. 수업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 행동을 해도 이를 강하게 제지하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어서다.

교원단체는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수업 중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거나 교실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학생을 제지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게 지금의 학교 현실”이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위축시켜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지난달 유·초·중·고 교사 1만13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8.21%는 정상적 교육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아동학대 신고 등 교권 침해 방지 대책 수립’을 꼽았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2회에 거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조사한 결과 약 150건이 접수됐다”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지고 있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교육환경은 더욱 황폐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선 아동학대 혐의로부터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성국 회장은 이에 대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면 즉시 법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선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전윤경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이사, 김학추 우송중학교 교장, 김민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지원국장,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등이 참석한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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