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시설 외국인에 여러 언어로 법령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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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호시설의 외국인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모로코 국적 A씨는 보호소에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국문본만 받아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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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호시설의 외국인이 잘 이해할 수 있게 관련 법령을 여러 나라 언어로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장관에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던 모로코 국적 A씨는 보호소에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으나 국문본만 받아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8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보호소 측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 영문 번역본이 없어 국문본을 줬고 대신 외국인보호규칙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관리법 영문 번역본을 제공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은 기각했다.
해당 보호소가 보호 일시해제·취소 관련 절차와 보호시설 내 생활규칙, 보호외국인 권리구제 방법 등을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작성해 시설 내에 구비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인권위는 법무부에 보호외국인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영문 등 외국어 번역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bo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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