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조선일보 기자 고소…“기획분신 허위사실 유포”

장현은 2023. 5. 22.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가 양씨의 분신을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기사 등과 관련해 22일 건설노조와 양회동씨 유족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건설노조 등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이를 승인한 조선일보 편집국 사회부장,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기자와 이를 승인한 데스크 담당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제공한 이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조탄압]

조선일보 사옥. 연합뉴스

건설 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 당시 현장에 있던 동료가 양씨의 분신을 막지 않았다는 취지의 <조선일보> 기사 등과 관련해 22일 건설노조와 양회동씨 유족 등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건설노조 등은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신 방조 의혹 기사를 작성한 기자와 이를 승인한 조선일보 편집국 사회부장, 유서 대필 의혹을 제기한 <월간조선> 기자와 이를 승인한 데스크 담당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제공한 이 등을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조선일보, 월간조선, 원희룡 국토부 장관 고소고발 기자회견’에서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건설노조 제공

앞서 조선일보는 16일 오전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라는 제목의 디지털 기사를 내보내고 다음날치 지면에도 이를 게재했다. 월간조선은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씨의 유서 3장 중 1장은 글씨체가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서 조작·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은) 제대로 된 취재에 근거하지 않고 망인의 분신 장면을 일부만 모자이크 해서 영상을 썼다”며 “트라우마를 야기하는 악의적인 기사이며, 건폭몰이에 항의해 분신한 노동자를 마치 기획분신에 의해 희생된 자에 불과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건설노조는 검찰청 시시티브이 영상을 제공한 이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 또는 경찰 내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는 영상을 제공해 사자명예훼손을 방조했다”며 “피고소인 원희룡은 마치 중립적인 것처럼 언론보도를 인용했으나 표현을 보면, ‘(건설노조 간부가) 잔인하게 자살을 종용하고, (건설노조가) 양회동씨의 자살을 기획 이용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리 양회동 열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왔었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이라도 제대로 확인해봤다면 그런 기사는 절대 쓰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