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초등생 야단친 교사 1심 무죄… 엄한 훈육할 敎權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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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훈육은 웬만큼 지나쳐도 용인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이지만, 훈육한 교사를 법정에 세우는 일이 다반사인 현실에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문제 되는 행동으로 통제가 필요해 다소 과도하게 훈육했더라도 아동 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무죄 이유와 함께 선고의 의미는 크다.
2021년 3∼7월 학생 6명에게 15차례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2022년 5월 기소된 해당 교사 훈육은 되레 권장할 교육적 조치로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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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학생 훈육은 웬만큼 지나쳐도 용인돼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 혐의의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심 판결이지만, 훈육한 교사를 법정에 세우는 일이 다반사인 현실에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거나 문제 되는 행동으로 통제가 필요해 다소 과도하게 훈육했더라도 아동 학대로 볼 수는 없다”는 무죄 이유와 함께 선고의 의미는 크다.
2021년 3∼7월 학생 6명에게 15차례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2022년 5월 기소된 해당 교사 훈육은 되레 권장할 교육적 조치로도 보인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야단치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 봐라”라고 했다고 한다. 친구와 다툰 또 다른 학생에게 “선생님도 너희가 말 안 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두신단 말이냐” 하고 훈계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런 식의 훈육마저 학부모는 경찰에 고소하고, 검찰이 재판에 넘기는 세태가 참담하기까지 하다. 더 그래서는 교육도 더 붕괴한다.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이 학생 일탈을 방조하기까지 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에 앞장서, 교권(敎權)을 무력화한 탓이 크다. 교육적으로 훈육한 교사에게 폭력으로 행패까지 부리는 일부 학부모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나마 엄한 훈육을 할 수 있는 교권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교육계 안팎에 일반화해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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