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떠든 초등생 야단쳤다 고소당한 교사…1년 만에 무죄

신송희 에디터 2023. 5. 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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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도하게 훈육했더라도 이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년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 교사의 교육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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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학생을 상대로 교사가 다소 과도하게 훈육했더라도 이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아동 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 씨는 2021년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 기소 내용에 따르면, A 교사는 수업 시간에 학생인 B 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 세워 놓고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또 B 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A 씨는 B 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친구와 다툰 학생 C 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며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학대'를 당했다는 학생 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형사 사건으로 번졌습니다.

당초 검찰은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과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해당 교사가 이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1년간 법정 공방이 진행돼 왔습니다.

재판부는 A 교사의 교육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꾸중을 들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을 찌르는 등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 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따끔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A 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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