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통학차 주의의무 소홀"…원아 다치게 한 원장에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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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은 통학차량이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B 씨는 이런 조치를 태만히 했고,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을 제정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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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아가 통학차량에 끼어 끌려가면서 중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린이집 원장은 통학차량이 안전한 곳에서 승하차하고,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며 "B 씨는 이런 조치를 태만히 했고, 승하차 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지침을 제정하지도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고 당시 통학차량의 문은 인도가 아닌 차도 방향으로 열렸고, 원아들은 하차 후 차량 뒤편을 돌아 도로를 건너야 어린이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장 외에 운전기사와 교사들도 차량의 정차 방향을 변경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아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차량 운전기사 C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어린이집 교사 D 씨 등 5명에 대해서는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2년 7월 부산진구 한 어린이집 앞에서 원아의 가방끈이 통학차량 아랫부분에 걸린 상태로 차량이 출발해 원아가 70m가량 끌려갔고,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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