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쓰레기들만 왔네"…상습 막말에 갑질 공무원 "해임 정당"

민경호 기자 2023. 5. 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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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출신 직원을 두고 "쓰레기들"이라고 말한 상사, 어머니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 밖에 없냐, 왜 부모를 케어하냐"고 질책하거나 건강 악화로 휴직하려한 직원을 두고는 주말에 배우자에게 전화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한 상사, 직원들을 평소 '야'라고 부르며 하대하고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보고 받는 등 모멸감을 준 상사, 이렇게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막말하고 휴가 사용에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 과장이던 A 씨는 지난 2021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와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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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출신 직원을 두고 "쓰레기들"이라고 말한 상사,
어머니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자녀가 너 밖에 없냐, 왜 부모를 케어하냐"고 질책하거나
건강 악화로 휴직하려한 직원을 두고는 주말에 배우자에게 전화해 "성실하지 못하다"고 한 상사,
직원들을 평소 '야'라고 부르며 하대하고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보고 받는 등 모멸감을 준 상사,
이렇게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막말하고 휴가 사용에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 과장이던 A 씨는 지난 2021년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와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해임됐습니다.

이후 A 씨는 해임 취소처분 소송을 냈는데 재판부는 모든 징계사유가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발언이 "친분에서 비롯되거나 부서 업무를 총괄하는 상황에서 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갑질' 여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책상에 발 올리고 보고받는 행위, 직원 업무처리와 출신을 결부시키는 발언 등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취재 : 민경호 / 영상편집 : 변지영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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