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 제정... '격차'가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사회를 향해서

기고=이효정 2023. 5. 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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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아동복지법'이 아동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봤다면, '아동기본법'에서는 아동을 '온전한 권리주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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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해요, 아동기본법] 4.이효정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종합사회복지관 과장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아동권리 보장 및 보호를 위해 '시작해요, 아동기본법'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숙원과제인 아동기본법 제정을 통해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보는 인식은 더욱 높아져야 할 것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이들과 학부모, 전문가들과 함께 마련한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글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 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종합사회복지관 '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아동권리존중 미션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빈곤 대물림으로 이어지는 교육기회 불평등

아동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가정의 상황과 여건으로 인해 교육위기에 놓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소득수준과 보호자의 능력에 따른 교육격차는 더욱 심각해졌다. 학교 수업이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고 사교육이 더욱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진행한 '2022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자녀 교육비는 하위 20%와 최대 8배 차이가 났다. UN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의 원칙'에 따르면 빈곤과 학대,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아이들도 조건과 상관없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교육기회에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들은 사교육비 지출능력 부족뿐만 아니라 온라인 교육 기기의 부실, 부모의 교육지원 시간 및 역량의 부족, 학습 환경의 부재 등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즉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는 곧 학습 동기 감퇴로 이어지게 되며, 교육기회 불평등은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 "학교에서 하는 직업교육은 정해진 틀 안에서 형식적으로 진행돼서 도움이 크게 되지 않아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동들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역사회 내 아동 9명을 대상으로 교육격차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의견을 들어봤다. 우선 대다수 아이들은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FGI에 참여한 선우(가명)는 "수학 기초가 부족해서 추가 교육이 필요하지만,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 그냥 포기하게 돼요"라고 말했다. 또한, 아이들은 자신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직업교육이 중요하다고 봤으며, 공교육의 현장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활동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금도 학교에서 직업교육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자신의 적성 및 흥미에 맞는 진로를 찾고 만족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들과 FGI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초록우산어린이재단

◇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아동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을 받기 원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원하는 교육을 더 받지 못하는 현실은 '차별'이다. 빈곤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밖 아이들, 이주배경아동, 장애아동은 교육에 있어 이러한 차별적 상황을 빈번하게 겪고 있다. 아이들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빈곤이나 가정상황으로 인하여 교육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아이들이 저마다 자신의 재능과 진로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국가는 도와주어야 할 마땅한 책임이 있다. '아동복지법'이 아동을 돌봄과 보호의 대상으로 봤다면, '아동기본법'에서는 아동을 '온전한 권리주체자'로 본다. 아이들은 아동이라는 이유 하나로 교육받을 권리를 마땅히 누릴 자격이 있으며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들이 온전한 권리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권리인 발달권을 보편적이고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아동기본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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