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죽기 억울해서" 처음 본 여성 살해 시도…징역 9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한밤중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로 재판받던 중 '혼자 죽기 억울하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장석조 배광국 김복형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4) 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9월 한밤중 경기 고양시에서 귀가 중이던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이듬해 7월 새벽 길거리에서 처음 본 다른 여성을 400m가량 뒤따라가 목을 졸랐습니다.
기절한 피해자를 인도 옆 화단으로 끌고 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하다가 주변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혼자 죽으면 억울하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을 살해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특정인을 살해하려던 중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며 "목을 조르는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다면 피해자는 사망했을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등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왜 비만 승객 위해 통로 안 넓혀? 이건 차별"…갑론을박
- "인기가 무서웠다"…故 설리 유작 '페르소나2' 속 인터뷰 보니
- "택시서 용변도 봤다"…32시간 하차 거부한 중국 부녀
- [스브스夜] '미우새' 이상민, 평균연령 64세의 '백발소년단' 깜짝 프로듀싱
- '미우새' 김종국, 헐벗은 것 싫어한다는 주우재에 "너 따위 몸으로 헐벗을 수 없어" 지적
- "허세 가득한 메뉴판, 주문은?"…'1인 1음료'는 한글로
- 태국 총리 후보 SNS에 '한국어'…함께 올린 사진들 보니
- "한 반에 30명, 급식실 모자라"…신도시 초등학교 무슨 일
- 미국서 광우병 발생…농림부, 쇠고기 현물 검사 비율 확대
- 코로나19 끝나자 '짝퉁 명품'이 또…포장까지 '흉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