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이기영, 아버지 죽여놓고 메모로 우롱…무기징역 납득 못해"

2023. 5. 2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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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A 씨는 그동안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봐 언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왔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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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이기영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요.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호소문을 올렸습니다.

피해자의 딸이라고 밝힌 A 씨는 그동안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 있어서 누가 될까 봐 언론 노출을 극도로 자제해 왔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이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기영은 아버지 살해 직후 아버지 휴대전화에 은행 앱을 다운받아 본인 통장으로 잔고를 이체했다"며 "남의 아버지 죽여놓고 보란 듯이 '아버지상'이라고 메모해 사람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시신을 유일하게 확인한 남동생은 심각한 훼손 상태에 오랜 시간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전하며 이번 판결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인 판결은 납득할 수 없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1심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죄를 인정한 점과 공탁한 사실을 참작해 양형 이유로 들었는데 공탁과 합의에 대해서 유족은 지속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왔다"며 "피해자가 받지 않은 공탁이 무슨 이유로 양형에 유리한 사유가 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화면출처 : 네이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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