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아이와 길 가던 엄마 무차별 폭행한 30대男, 심신미약 주장…징역형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두 아이와 함께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술에 취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의 한 길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法 “합의 못했지만 피해 회복 노력한 점 등 고려”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두 아이와 함께 걸어가던 40대 여성을 술에 취해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의 한 길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걸어가던 피해자 B씨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머리를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부려 물건을 부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목격자를 피해 도주하며 목격자를 위협했고, 범행 직전 및 직후 상황 등은 기억해 진술했다”며 “술을 마시고 범행을 기억 못한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도 주취로 인해 사후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함께 있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신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131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수백억 벌어 떠난 여행, 엄정화·김종국·장윤정이 마주한 진짜 성공
- 순금부터 비즈니스석 항공권까지…통 크게 스태프 챙긴 소지섭·아이유·김우빈
- “때로는 비굴해져야 한다”, 35억 빌딩 매입한 권성준 셰프의 자산 증식법
- 나토의 78일 폭격 속 살아남은 열한 살 소년은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나
- 통장 잔고 230억원보다 값진 거처, 소녀시대 유리가 제주 촌동네를 택한 이유
- 14억에서 40억으로, 성수동 아파트가 증명한 남궁민의 27년 공식
- 박중훈이 20년 전 60억에 산 역삼동 빌딩, 400억 차익 만든 침묵의 법칙
- 탁구 안 시키길 잘했네…우승 없이 '310억' 번 탁구 전설 아들의 눈물
- 관계라는 빚, 개그우먼 이영자가 현금을 잃고 얻은 것
- 스크린을 삼킨 악역이 새벽 시장을 흔들기까지, 배우 이유리의 생업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