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전담교사 뽑는다는 정부, 그래도 일 늘어난다는 교원단체

유효송 기자 2023. 5. 22.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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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등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전담 교사제'를 신설하는 등 늘봄학교 확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분리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체계를 마련하라"며 "당초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교육청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해 학교 업무를 경감시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발표는 스스로 늘봄학교 정책이 졸속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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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과 창의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가 초등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돌봄 전담 교사제'를 신설하는 등 늘봄학교 확대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교원단체에서는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 기능을 학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의 교원 감축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업무 과부하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교육단체에 따르면 학교 현장에서 정부의 돌봄 확대 정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 부담이다. 현재 돌봄교실은 돌봄전담사들이 맡지만 관련 행정업무는 대부분 현장 교사가 처리하고 있다. 교사 입장에선 돌봄정책이 강화되면 수업 외 업무가 더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교사의 업무 부담이 문제인데 별도 교사를 뽑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을 통해 "돌봄교실 신청 자격 완화나 늘봄교실 확대에 앞서 교원이 해당 업무를 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면서 "여전히 돌봄 방과후학교 인력 채용 및 관리 등 부담을 교원에게 전가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돌봄교실과 방과후 수업을 확대한 정책이다. 지난 3월부터 인천, 대전, 경기, 전남, 경북 등 5개 지역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정부는 2025년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운영방향에 따르면 현재 5개인 늘봄학교 시범 교육청은 올해 2학기 7~8개로, 시범 학교는 214개에서 300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현재 8700여명인 초등돌봄 대기수요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전담할 교사 체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는 업무 부담과 더불어 돌봄의 '질' 측면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신규 교원은 감축 기조를 이어가면서 필요 인력은 임시로 수급하는 구조가 계속되다 보니 기간제 교사만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원의 비율은 지난해 13.8%로, 2017년(9.7%)에 비해 5년 사이 4.1%포인트(p) 늘었다.

이에 좋은교사운동이 이달 초 늘봄학교 정책을 시범 운영 중인 시도교육청 5곳(경기·인천·대전·경북·전남)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 138명, 한시적 기간제 교원 94명, 비정규직 행정인력 35명이 추가로 투입됐다. 결국 비정규직 인력과 기존 돌봄전담사 등이 업무를 분담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교육의 영역에서 돌봄을 전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성명서를 통해 "늘봄학교를 학교에서 분리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체계를 마련하라"며 "당초 단위학교 중심으로 운영하던 방과후학교를 교육청 중심으로 전환하고, 행정 전담인력을 배치해 학교 업무를 경감시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이번 발표는 스스로 늘봄학교 정책이 졸속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책 발표시에 언급된 예산은 특별교부금 400억원 추가이지만 돌봄공간 확충과 인력 인건비에 사용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며 "올해 국고 교육부 예산에는 초등돌봄교실 확충 사업이 없어 특교금 사용이 가능하지 않으면 시도교육청이 자체부담하거나 우회 지원 형태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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