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공비 일가족 살해’ 유족 북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이연제 2023. 5. 2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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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은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지영 판사는 고(故) 고원식 씨 아들 고모 씨 측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 씨 측은 지난 2021년 3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북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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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울진·삼척 침투 사건
재판부, 피해자 아들 손 들어
북 배상·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1968년 울진·삼척 무장 공비 침투 사건으로 일가족 5명을 모두 잃은 피해자의 아들이 북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오지영 판사는 고(故) 고원식 씨 아들 고모 씨 측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고 씨 측은 지난 2021년 3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북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울진·삼척을 통해 침투한 북한 무장공비들은 1968년 11월 20일 평창에서 고원식(당시 35세)씨의 아버지(60), 어머니(61), 아내(32), 첫째 딸(6), 둘째 딸(3) 등 5명을 살해했다. 당시 예비군소대장이었던 고 씨는 근무를 위해 집을 비워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 측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1억5000만원과 배우자와 자녀들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각 2억원 등 총 9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북한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당시 북한을 통치하던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에게 상속분을 고려해 3630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통일부와 이북5도위원회를 통해 북한 측에 소장을 보낼 계획이었으나 방법을 찾지 못했고, 재판은 공시송달로 진행됐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액 전액을 인용, 북한과 김정은에게 각 4000만원과 909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사건이 발생했던 1968년 11월부터 2022년 2월 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고씨 측은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현재 법원에 공탁된 국내 방송·출판사들의 북한 저작물 사용료 20억원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이연제 dusdn2566@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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