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미성년과 수차례 성관계 후 “합의했다” 주장한 서울청 순경 ‘구속’

현화영 2023. 5. 21.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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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하고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사진 앞줄 가운데)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가족이 대응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하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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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도주 우려" 영장 발부
YTN 캡처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수차례 성관계하고 ‘합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던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A씨(사진 앞줄 가운데)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대 초반인 A씨는 지난 2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알게 된 10대 초반 여중생에게 휴대전화를 사주고 자신의 주거지 등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생의 가족이 대응에 나서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하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 18일 A씨를 소환 조사한 경찰은 그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해 학생에게 줘 알몸 영상과 사진을 여러 차례 찍게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A씨를 긴급체포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KBS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은행 계좌에서 올해 초부터 수 개월에 걸쳐 3만원, 5만원, 10만원 등의 금액이 각기 다른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나온 압수물을 분석하고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피해 청소년이 더 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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