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아기 팔이 빠져있어”…CCTV에 담긴 학대 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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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5개월 아기의 팔이 빠져있는 것을 확인한 부모가 아이돌보미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인천 강화군에서 아이돌보미 60대 여성 A씨에 대한 민원과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강화군의 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로 수년간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화군 측에는 "양육 기술이 미흡했을 뿐, 아이를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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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월인 B군의 부모는 맞벌이를 하는 상황으로, 귀가 후 아이의 팔이 빠져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집 안에 설치해 놓은 CCTV를 확인했다.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녹화된 CCTV 화면에는 A씨가 B군의 허벅지 등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손 등으로 몸을 밀치는 등 학대한 정황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강화군의 위탁업체 소속 아이돌보미로 수년간 일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화군 측에는 “양육 기술이 미흡했을 뿐, 아이를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화군은 지난 17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정지한 뒤 업무에서 배제한 상태다.
경찰은 조만간 B군의 부모와 A씨를 불러 차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강소영 (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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