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 현직 경찰관 구속...법원 “도주 우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5. 21. 21:39
중학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2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서울 성동경찰서 소속 A순경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순경은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과 경기북부 지역 모처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A순경은 B양의 가족이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대응에 나서자 자수했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지난 18일 A순경을 소환 조사한 경찰은 음란 영상 요구 및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 등 추가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미성년자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순경이 이들에게 성착취물을 강요했는지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9세 이상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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