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끝나자 '짝퉁 명품'이 또…포장까지 '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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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지나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활개를 치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제품 판매입니다.
서울 명동의 외국인 전용 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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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가 지나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활개를 치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 제품 판매입니다.
그 단속 현장을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명동의 외국인 전용 상점.
평범한 패션 가방을 파는 외부 진열대와 달리, 안쪽으로 들어가니 수천만 원하는 외국 명품 가방 수백 점이 빼곡히 진열돼 있습니다.
진품을 위조한 이른바 '짝퉁' 제품입니다.
[단속반 : 똑같이 생겼죠? 상표 등록이 돼 있습니다.]
검은 비닐 안에서는 명품 가방과 시계가 쏟아져 나옵니다.
동대문의 한 대형 쇼핑몰.
언뜻 보기에는 여행용 가방 전문점 같지만, 가방들을 열어보니 위조품들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날 하루 동안 적발된 위조품은 모두 155점, 시가로 5억 원어치입니다.
[이성수/서울 중구청 유통질서정비팀 : 최근에는 그 비밀 공간을 마련해 놓고 숨겨놓고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판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유통 방식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지난 2020년 한 해 2천2백여 점에 불과하던 압수 물량은 올 들어 4개월 동안에만 7천6백여 점으로 급증했습니다.
일부 위조품은 마치 특정 면세점에서 구매한 것처럼 포장까지 정교합니다.
[영수증, 면세한도액, 상품인도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위조 상품도 늘고 있습니다.
SNS 채널로 회원을 모집해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탓에 적발도 쉽지 않지만, 적발돼도 이름만 바꿔 다시 계정을 열기 일쑤입니다.
상표법에는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구매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VJ : 김형진)
장선이 기자s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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