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직원, 선거인명부보고 편지에 집까지 찾아가…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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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가던 편의점의 직원 이름과 주소를 선거인명부에서 발견하고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후인 2021년 5월 투표율 분석을 위해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면서 눈에 띄는 이름을 발견했다.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 B 씨의 이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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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목적 외 용도로 이용”
자주 가던 편의점의 직원 이름과 주소를 선거인명부에서 발견하고 편지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가기까지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지역 선관위 직원 40대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 이후인 2021년 5월 투표율 분석을 위해 선거인명부를 검토하면서 눈에 띄는 이름을 발견했다. 평소 자주 가던 편의점 직원 B 씨의 이름이었다. 통상 편의점 직원은 이름이 적힌 명찰을 패용한다.
A 씨는 이름 옆에 적힌 주소지를 확인하고 암기했다. 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을 가진 이의 성명·주소·생년월일·성별 등이 적혀있다. 그는 같은 해 6월 15일쯤 B 씨의 주소지로 편지를 써서 보냈다. 이듬해 4월에는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 편지와 머리핀 등을 놓고 왔다. B 씨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돼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누설하지는 않았고 합의해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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