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로만 쓴 메뉴판 어쩌란 건지…'1인 1음료'는 정확히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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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기는 전혀 없이 오직 영어로만 쓰여 있는 메뉴판에 대한 지적이 많은 누리꾼 공감을 얻고 있다.
A씨는 "영어로 써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 또 '1인 1음료'이나 '영업시간' 이런 건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며 "나라에서 한국 메뉴판에 대한 법 좀 만들어줘라"라고 했다.
한편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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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표기는 전혀 없이 오직 영어로만 쓰여 있는 메뉴판에 대한 지적이 많은 누리꾼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다 한국 식당이다. 무슨 음식에 뭐가 들어갔는지 정도는 한글로 써야 하는 거 아니냐. 2030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은 뭐 주문이나 할 수 있겠냐"라며 사진 여러 장을 첨부했다.
첨부된 사진에는 여러 매장 메뉴판 모습이 담겼지만, 그 어디에도 한글은 보이지 않는다. 오직 영어로만 적혀 있다.
A씨는 "영어로 써놓고 진짜 외국인이 와서 영어로 주문하면 못 알아듣더라. 또 '1인 1음료'이나 '영업시간' 이런 건 기가 막히게 한글로 써놓던데 웃기지도 않는다"며 "나라에서 한국 메뉴판에 대한 법 좀 만들어줘라"라고 했다.
해당 지적에 누리꾼들 공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마트 지역 농산물 파는 매대에 로컬푸드라고 표기한 것부터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냥 지역 상품이라고 쓰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고 친근하고 얼마냐 좋냐"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정말 왜 저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우리 말이 훨씬 예쁘고 읽고 바로 주문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는데 정말 글쓴이 말대로 법이라도 만들면 좋겠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이 외에도 "진짜 허세만 가득하다", "영어로만 쓰여 있는 메뉴는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꼴불견이다", "요새는 TV 시청할 때도 거슬리게 영어를 섞어 쓰더라"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메뉴판에 한글 표기가 없으면 불법이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이나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어로 표시할 때도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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