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박민식 아내, 작품 1천만원 판매·재산신고는 안해…15년간 20차례 전시회

하지현 기자 2023. 5. 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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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품목당 500만원 이상 예술품 신고 의무
홈페이지엔 400만원 책정…예술품 신고 0
박민식 측 "완벽한 전업 작가 아냐" 해명
6년간 주식 5억 증가…자금 출처 의혹도

[서울=뉴시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3월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전 70주년 계기 의료지원국 감사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처 제공) 2023.03.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예술 작품을 1000만원에 판매하고도 재산 공개 내역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후보자 부인은 15년간 20차례나 전시회를 열고 500만원 이상의 그림을 판매하는 등 화가로 활동했다. 그럼에도 박 후보자 부인은 재산 신고 대상인 500만원 이상의 예술품 내역을 단 한 차례도 재산 공개 신고 내역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배우자가 완벽한 전업 작가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이 지난 6년간 5억원 넘게 증가했지만 주식투자 자금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의혹들은 오는 22일 열리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배우자인 A씨는 지난 2009년 서울 아산병원에 본인 그림 한 점을 1000만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같은 해 국회의원이었던 박 후보자의 재산공개 내역에 A씨의 예술품은 기재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박 후보자 본인 및 배우자는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A씨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던 박 후보자가 지난 2009년부터 재산내역을 공개한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술품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뉴시스에 "이번 인사청문회는 최근 5년간 소득 내용(을 검증하는 자리다). 2009년 여부까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완벽한 전업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그림이 판매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세금 납부 증명과 후보자·배우자 기억을 종합해 (신고 내역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이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례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재직한 2008년 이후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하고 개인전을 열어왔다. 서울과 부산 등에서 연 개인전과, 예술의전당과 코엑스 등에서 열린 전시회에 20회 이상 참가했다.

지난 16일부터는 경주에서 작품 판매가 가능한 전시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A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은 최근 논란이 발생한 뒤 비공개로 전환됐다.

A씨의 그림은 서울아산병원 외에도 박 후보자가 검찰 시절 근무했던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과 박 후보자의 의원 시절 주요 활동 지역이었던 부산 소재 부산외국인대학교 등에 전시돼 있다. 국회의장 공관에도 박 후보자가 기증한 A씨의 작품이 전시된 상태다.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A씨의 작품이 게시된 갤러리 홈페이지. 작품 가격이 모두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사진 = 갤러리 홈페이지 캡처) 2023.05.21. judy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야권에서는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예술품'이라는 신고 의무 기준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00만원 미만의 작품을 여러 점 판매할 경우에는 총액이 얼마든지 간에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차명계좌로 판매 금액을 받을 경우 판매 여부 자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 A씨의 그림이 판매되고 있는 갤러리 홈페이지에는 그림의 가격이 모두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400만원은 공직자윤리법상 예술품 신고 대상이 아니다.

오기형 의원은 이와 관련 "그림을 판매하기 전에는 재산적 가치를 이야기하기 어렵다. 판매된 후에는 소유권이 이전돼 신고 대상이 아니게 된다"라면서도 "반복적인 그림 판매가 이뤄졌다면 사업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그간 어떤 식으로 판매가 이뤄졌고 세금을 신고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성준 의원은 "최근 미술품 등도 재테크의 주요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이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큰 상황"이라며 "지난번 영부인의 고가 장신구 논란부터 박 후보자의 배우자 그림 판매 논란까지 관련 규정을 면밀하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지난 6년간 증권만 6억원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의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A씨는 약 5억5000만원의 주식과 약 8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마지막으로 재산을 공개한 지난 2016년에는 주식 없이 예금만 약 3억7000만원을 보유한 상태였다. 박 후보자 측은 A씨의 자금 출처를 놓고 "(2016년) 당시 예금으로 주식을 매수했다"며 "예금은 20대 총선 이후 반환된 지역구 사무실 보증금, 선거 보전자금, 보증금 증가분 등으로 구성됐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배우자의 예금 변동과 주식 보유액 사이에 수억원의 편차가 있는 상황에서, 신고 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의 주식 투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A씨의 예술품 신고 및 사업소득 신고 내용이 전무함에 따라, 오는 22일 열리는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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