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개방형 채팅방' 본인확인제 전면 도입

김대기 기자(daekey1@mk.co.kr) 2023. 5. 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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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스포츠 오픈톡 이어
내달 12일 방송·연예에도 적용
"무분별한 클릭유도 차단 기대"

네이버가 개방형 채팅방인 '오픈톡'에 본인확인제를 전면 도입한다.

21일 네이버에 따르면 회사는 다음달 12일부터 방송·웹오리지널·연예 관련 오픈톡 서비스에 실명 기반 본인확인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부터 뉴스 서비스 댓글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했고, 지난해 11월엔 오픈톡 중 처음으로 스포츠 분야에 본인확인제를 적용한 바 있다.

본인확인제란 말 그대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아이디만 게시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네이버는 본인확인제에 대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한 어뷰징(중복·반복 콘텐츠를 통해 클릭 수를 유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 방안"이라며 "시험 결과 본인확인제를 오픈톡에 적용하면 절대다수의 스팸 생성이 사전에 차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본인확인제는 익명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인터넷 실명제(댓글 실명제)'와는 완전히 다르다.

오픈톡은 좋아하는 콘텐츠나 팀별로 채팅방을 개설해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누는 서비스로, 지난해 9월 말 방송·연예·스포츠 분야에서만 출시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용자들끼리 모인 방에서 대화를 나누고 중계 등을 함께 보며 참여도와 몰입감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오픈톡은 지난해 카타르월드컵과 올해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을 통해 서비스 효과를 입증했다. 카타르월드컵 공식 오픈톡에는 당시에 이용자 약 278만명이 방문해 채팅 51만여 개를 작성했다.

다만 본인확인제로 욕설·비방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본인확인제는 실명제가 아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2020년 뉴스 댓글에도 본인확인제를 도입했지만, 욕설·비방 문제는 여전하다. 연예·스포츠는 악성 댓글 피해를 호소하는 연예인·선수가 늘면서 뉴스 댓글이 폐지된 분야다. 네이버 측은 "오픈톡에도 '클린봇'이 적용돼 욕설·비방을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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