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휴가 3일에서 10일로 연장 법안 발의

조민규 기자 2023. 5. 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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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휴가를 10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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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난임치료자 중 52%는 21일 이상 치료해

(지디넷코리아=조민규 기자)난임치료 휴가를 10일로 늘리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구동구발전연구원 원장)은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 휴가 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난임은 1년간 피임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했음에도 임신이 성공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우리나라 난임 환자 수는 2021년 25만2천288명으로 2017년의 20만8천703명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난임 시술 건수도 2018년 73만2천929건에서 2021년 98만8천584건으로 4년 새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제공=조명희 의원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난임치료자의 52%가 21일 이상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난임치료휴가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를 ‘10일 이내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로 한다로 변경하는 안을 담고 있다.

또 개정안은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전에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토록 했다.

조명희 의원은 “난임치료 기간은 1회 기준으로 인공수정이 약 5일, 체외수정이 약 6일 소요되어 현행 3일 이내만 사용할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부모들이 난임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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