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법사위원·변호사 겸직에 조폭 사건 수임 의혹···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 부상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현 국가보훈처장)가 18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일 당시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상임위원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과 충돌하는 대목이다. 박 후보자는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국회의원·변호사 겸직 논란은 22일 열리는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박 후보자가 18대 국회(2008~2012년)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A 소속 변호사로 16건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실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2008년 시중은행 민사사건 부산지법 판결문과 2010년 조직폭력배 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문에 각각 법무법인 A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으로 기재돼 있다.
박 의원은 “휴업한 변호사가, 법사위원이면서 소송대리인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변호사법은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다수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며 “휴업 변호사의 경우 이름을 제외했어야 하지만 법무법인의 단순 행정 착오였다”고 밝혔다. 준비단은 박 후보자와 공동 변호사로 이름이 명기된 변호사들이 사실 확인서를 제출했고, 일부 사건 변론기일의 경우 해당 날짜에 국회 상임위 회의 등이 있어 물리적으로 공동 변론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같은 해명에 대해 “현역 국회의원이고 휴업 변호사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위법사항을 10명에 가까운 변호사와 그 외 법인 직원들 중 아무도 못 보고 2년을 그냥 넘겼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나”라고 재반박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반박하려면 모든 수임사건에 관행적으로 넣거나 뺀 게 아니고 왜 일부 사건에만 이름이 판결문에 명기되어 있는지도 분명히 설명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변론기일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박 후보자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으로서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해당 법무법인의 수익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며 “직접 수임료를 받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가 연 4900억원 규모의 보훈 기금 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업무 연관성이 없는 여권 인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를 위촉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무위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보훈부 산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및 보훈기금운용심의회’ 민간위원 10명 중 변호사 2명이 기금이나 채권 관리 등 업무 경력이 없는데 위촉됐다고 주장했다.
21일 강 의원실 자료를 보면 지난해 9월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B 변호사는 박 후보자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일했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다. 지난해 10월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C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지냈다. 보훈처는 이들이 회계 관련 법률 전문가임을 확인했는지를 묻는 강 의원실 질의에 “위원 위촉 목적으로 활용된 자료를 모두 삭제 파기했다”고 답했다. 이들을 뺀 나머지 8명 민간위원은 기금운용·관리 전문가, 광복회 추천 인사, 국가보훈처 퇴직 공무원 등이다.
보훈처는 위원 위촉 배경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했다. 특히 B 변호사에 대해선 두 차례나 입장을 바꿨다. 보훈처는 당초 인사혁신처로부터 B·C 변호사를 추천받았다고 했지만 인사혁신처는 강 의원실에 보훈처에 추천한 이력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보훈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임명했다고 번복했다. 하지만 B 변호사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다. 보훈처는 두 차례 번복 끝에 “B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 중 양성평등, 청년 등 요건을 고려해 위촉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간위원은 보훈처의 기금 운용 과정이 투명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하는 자리”라며 “위원회에 보훈처장의 지인을 위촉하는 것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박 후보자 배우자가 그린 그림을 1000만원에 판매하고도 재산 공개 내역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 배우자 A씨는 2009년 서울 아산병원에 그림 한 점을 1000만원에 판매했으나 박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산 공개할 때 해당 예술품 관련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내역 신고 대상자와 배우자는 품목당 500만원 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을 신고해야 한다.
오 의원에 따르면 A씨는 작품 활동을 하고 전시회에 참여하면서 개인전과 단체전 등 전시회를 수십 차례 열었다고 자신의 이력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박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A씨는 2017~2018년 소득 신고 자료를 내지 않았고, 2019~2021년에는 임대소득만을 소득으로 제출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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