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주먹구구’ 세종도서 선정사업 대수술
선정기준·심사위원 부실 논란
문체부 “객관성·공정성 훼손 심각”
문체부는 연간 보조금 84억원을 투입하는 세종도서 사업을 자체 점검한 결과 심사·평가·선정, 심사위원의 구성·관리에 있어 공정성 문제와 방만한 운영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세종도서 타이틀은 독서문화시장에 ‘양서’라는 평판을 확보해주는 것으로 이를 위해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그 출발점”이라며 “그동안 출판진흥원이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치명적이며, 리더십의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사업의 구조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종도서 사업은 ‘양서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독서문화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출판진흥원이 맡아 매년 교양부문 550종, 학술부문 400종의 우수도서를 선정해온 것이다. 작년 교양부문에 8698종이 응모해 15.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획의 독창성’, ‘내용의 충실성’ 등 심사 평가항목이 있지만, 각 항목 배점표가 없고 사실상 개별 심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자별로 도서의 평가 채점표가 존재하지 않고, 심사위원이 공동 작성하는 도서평과 총평만 있어 도서의 선정 또는 탈락 사유, 기준의 충족 또는 미충족 여부를 알 수 없는 구조였다.
그간 탈락한 출판사 등이 심사기준과 선정 이유 공개를 요구했으나 출판진흥원은 선정 서적의 도서평과 총평만 공개해 불투명성 논란이 있었다.심사위원 자격요건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심사위원 자격에 ‘강사 이상으로 교육경력 2년 이상’, ‘신문, 잡지 등에 서평을 기고 또는 연재한 경험이 풍부한 자’, ‘학술 및 교양 부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규정이 있으나 문체부는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단 위촉 때도 근무 및 기고 경력 등을 받지 않아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실제 자격요건 검증 절차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세종도서 사업 심사위원은 지난해 기준 교양부문 183명(69개 분과), 학술부문 69명(28개 분과)이 위촉됐다.
심사위원 후보자 풀을 유관단체가 추천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 추천인이 과도하게 반영돼 심사위원 선정 비율에 문제도 발견됐다.
문체부는 이번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판진흥원에 사업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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