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남방큰돌고래 위협한 제트스키 운항자 해양생태계법 위반 적발

김지욱 기자 2023. 5. 2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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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20일) 오후 5시쯤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해 30대 남성 A 씨 등 운항자 6명을 단속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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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한 제트스키

제주 해상에서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를 위협한 제트스키 운항자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20일) 오후 5시쯤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해 30대 남성 A 씨 등 운항자 6명을 단속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라고 해경은 전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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