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남방큰돌고래 10m까지 접근 위협 운항한 제트스키들

전지혜 2023. 5. 2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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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를 위협한 제트스키 운항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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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6대 적발해 수사 중…해양생태계법 위반 첫 적발 사례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를 위협한 제트스키 운항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남방큰돌고래에 접근한 제트스키 [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해 A(38) 씨 등 운항자 6명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라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선박이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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