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 남방큰돌고래 10m까지 접근 위협 운항한 제트스키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 해상에서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를 위협한 제트스키 운항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 해상에서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등 돌고래를 위협한 제트스키 운항자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제주 서귀포시 신도포구 인근 해상에서 제트스키 6대가 남방큰돌고래에 10m 이내로 접근하고 규정 속도 이상으로 운항하며 돌고래 무리의 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화순파출소 관계자들은 모슬포항으로 이동 중이던 제트스키 무리를 발견해 A(38) 씨 등 운항자 6명을 단속했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적발한 첫 사례라고 해경은 전했다.
해경 관계자는 "위반 행위를 목격한 경우 즉시 해경에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보호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연안에서 연중 관찰되는 해양포유류로, 현재 약 110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는 2012년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남방큰돌고래를 관찰하는 선박은 돌고래와 750m∼1.5㎞까지의 거리에선 속력을 10노트 이하로, 300∼750m 거리에선 속력을 5노트 이하로 줄여야 한다.
300m 이내에서는 선박의 스크루를 정지해야 하며, 선박이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해선 안 된다.
규정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toz@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1천만 구독자 달성' 먹방 유튜버 쯔양, 월드비전 2억원 기부 | 연합뉴스
- 1년치 비 10%가 1시간에 쏟아졌다…관측 이래 1시간 최대 강우량 | 연합뉴스
- 기부 공약했다 월급 몽땅 날리게 된 LG전자 직원…회사, 지원 검토 | 연합뉴스
- 페루 최고봉서 실종됐던 美 등반가 22년만에 미라로 발견 | 연합뉴스
- 축구협회 '홍명보 선임' 후폭풍…박주호 폭로에 법적대응 검토(종합) | 연합뉴스
- 여성에 성병 옮긴 선수…K리그2 경남 "사태 파악 후 신속 조치" | 연합뉴스
- "치과서 엑스레이 찍는다더니 불법촬영"…20대 여성 신고 | 연합뉴스
- 아파트 화단서 발견된 7천500만원…경찰, 은행 통해 인출자 추적 | 연합뉴스
- "무혐의 도와줄게" 유명가수에 26억 뜯은 지인 2심도 징역 9년 | 연합뉴스
- 머스크, 한국인 테슬라 주식 보유 1위에 "똑똑한 사람들"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