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 가이드라인 마련

박승희 기자 2023. 5. 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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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 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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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면적 작은 데도 일반 정비사업 기준 준용으로 운영비 부담↑
사무실 통합운영 등 사업 규모에 맞는 방안 제시
서울의 한 빌라 밀집지역. 2023.5.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규모에 비해 조합 운영비가 과도하게 집행된다며 갈등을 겪어온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원의 부담금을 완화하고, 보다 합리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절감방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이달 25개 자치구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장에 배포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사업시행 면적이 평균 약 4500㎡로 일반 재개발·재건축보다 규모가 작지만, 조합 운영에 대한 기준이 없어 일반 정비사업의 조합 운영 기준을 준용해왔다. 이에 사업규모 대비 운영비가 과도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있었다.

서울시는 부담 우려를 줄이기 위해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은 △인건비 절감 △조합사무실 통합 운영 △등록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투명한 정보공개 방안 등 사업 특성에 맞는 방안을 담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조합 운영에 참여하는 임직원 과다 선정을 막기 위해 사업 규모에 따른 적정 임원수를 제시, 인건비를 절감해 나갈 수 있도록 안내했다. 토지 등 소유자의 규모를 △0~50명 △50~100명 △100명 이상으로 세분화해 조합장, 이사, 감사의 적정 수를 제시했다.

아울러 '모아타운'처럼 여러 조합이 인접한 경우, 관리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희망하는 조합과 사무실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통합 사무실 운영 시 '사무실 공동사용 계약서'를 쓰고, 양 조합이 합의해 필요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또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록 업체'를 선정토록 해 위법 및 갈등을 겪는 사례를 방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미등록 업체의 업무 대행 행위 적발 시 조합 등 사업주체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정보몽땅'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내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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