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떠든 학생 야단쳤다 법정에 선 초등교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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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에 떠드는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두고 야단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법정에 선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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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세워 놓고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며 야단을 쳤습니다.
또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각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B군 혼자 교실 청소를 하게 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구와 다툰 학생에겐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모두 15번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언행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담임교사로서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거나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행동을 했던 일부 학생을 상대로 야단을 친 것이라고 본 겁니다.
또 꾸중을 들은 일부 학생은 필기구로 다른 학생 팔을 찌르는 등 문제행동을 했고, 학교폭력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학부모로부터 전해 들은 상황에서 A씨 역시 재발 방지를 위해 학생을 따끔하게 훈육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학부모 사이 대화 내용, 문자 내용 등을 보면 학부모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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