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5개월 팔 빠져…수상해 CCTV 봤더니”

김현주 2023. 5. 2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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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위탁계약기관 소속 아이돌보미 60대 여성 A씨에 대한 민원과 신고가 군과 경찰에 각각 접수됐다.

당시 각 기관 민원과 신고는 A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생후 15개월인 B군의 부모가 "(A씨가)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접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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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가 학대" 경찰 수사중
'아이 돌보미'가 생후 15개월 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위탁계약기관 소속 아이돌보미 60대 여성 A씨에 대한 민원과 신고가 군과 경찰에 각각 접수됐다.

당시 각 기관 민원과 신고는 A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생후 15개월인 B군의 부모가 "(A씨가)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있다"며 접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의 부모는 A씨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은 뒤, 아이의 팔이 빠져 있는 사실을 이상히 여겨 집 안에 설치해 놓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CCTV 영상에서 A씨가 B군을 밀치거나 때리는 등 학대한 정황을 확인해 군과 경찰에 알렸다.

군은 B군 부모로부터 민원 접수 후 조사를 통해 CCTV 영상에서 A씨가 B군의 허벅지 등을 효자손으로 때리거나 손 등으로 몸을 밀치는 등 학대 정황을 일부 확인했다.

이후 민원 접수 다음날인 17일 A씨를 업무에서 배제 조치하고, 돌보미 자격을 정지했다. 또 위탁업제 소속 돌보미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검토 후 B군 부모에 대한 조사 이후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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