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尹 ‘바이든·날리면’ 전 국민이 보고 들어…국민을 우롱하는 건가”

권준영 2023. 5. 2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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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해 "'바이든'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무엇인가. 법원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 국민이 보고 들었다. 국민을 '듣기 테스트' 시킨 것도 모자라 법원도 '듣기 테스트'를 시키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경 부대변인은 "외교부는 법원의 음성 감정 제안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에 대해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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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이 아니라면 尹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무엇인가”
“국민을 ‘듣기 테스트’ 시킨 것도 모자라 법원도 ‘듣기 테스트’ 시키고 있어”
“외교부는 허위보도라며 법정 다툼까지 끌고 가놓고 정작 尹의 정확한 발언은 설명 못 해”
윤석열 대통령(왼쪽)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디지털타임스 DB,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빌딩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2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해 "'바이든'이 아니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제 발언은 무엇인가. 법원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인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전 국민이 보고 들었다. 국민을 '듣기 테스트' 시킨 것도 모자라 법원도 '듣기 테스트'를 시키고 있으니 한심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경 부대변인은 "외교부는 법원의 음성 감정 제안을 수용하기 바란다"며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 쪽팔려서 어떡하나' 발언에 대해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부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날리면' 발언과 관련해,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외교부는 허위보도라며 법정 다툼까지 끌고 가놓고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외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죽하면 법원이 음성 감정을 제안했겠나. 고소해놓고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외교부의 행태는 한 편의 코미디"라며 "'바이든'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로 인한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 되고 있다. 소송 당사자 자격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외교부가 '대리 소송'하는 모습도 창피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뻔뻔한 변명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도 부족해서 법정을 코미디로 만드는 정부의 철면피에 기가 막힌다"면서 "음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대통령실처럼 음성 감정도 거부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끝으로 이 부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그만 우롱하고 이제라도 소송을 취하하기 바란다"며 "그것이 더 큰 망신을 피하는 길임을 경고한다"고 직격했다.앞서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고 외교부와 피고 MBC 측 변호사들이 각각 2명씩 소송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보도 게시' 또는 '음성 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음성 감정 제안에 외교부 측은 "추후 답변할 예정"이라는 답을 내놨다. 반면 MBC 측은 "외교부의 반응을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이에 대한 반론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MBC 측은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설명해 줘야 하는데, 발언 취지가 이런 것(우리 국회에 대한 논의였다)이었다고만 하지 어느 부분이 실제와 다른 것인지 설명이 없다"면서 "실제 대통령은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외교부가 소송 당사자 적격성이 있는지 여부였다. 당사자 적격성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소송 당사자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한 것인데 대통령실이 아닌 외교부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에 외교부 측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MBC 측 변호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해당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외교부는 어떤 식으로든 보도에 언급되지 않았다"며 "등장하지도 않은 외교부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위치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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