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외국인女에 마수뻗은 농민..'곁에 있어, 일안해도 돈줄게'

전재욱 2023. 5. 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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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 일하러 온 외국인女에 마수뻗친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A씨는 2019년 12월 한국으로 건너와 전남에 있는 한 채소 농장에 취업했다.

법원은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 강간을 당하고 임신해서 낙태까지 경험했다"며 "그럼에도 B씨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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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취직한 지 보름 만에 농장주에게 강간당한 외국인女
징역 4년 실형 선고 이어 7천만원 배상 판결 잇달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농장에 일하러 온 외국인女에 마수뻗친 농장주가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국인 여성 A씨는 2019년 12월 한국으로 건너와 전남에 있는 한 채소 농장에 취업했다. 일손이 부족한 농장에서 20대 A씨는 농작물을 수확하는 일을 맡았다.

농장주 B씨가 A씨에게 접근한 건 일을 시작한 지 채 보름 만이었다. A씨가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B씨와 함께 시내에 나간 날이었다. 밤이 늦어 숙박을 하기로 한 모텔에서 B씨는 A씨를 성폭행했다. 이로부터 2주뒤, A씨는 취업 비자를 허가받기 위해 B씨와 함께 서울에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피해를 입었다. 이로써 A씨는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게 돼 낙태 수술을 하기에 이르렀다.

A씨는 B씨를 강간죄로 고소했고 수사가 늘어진 끝에 2022년 재판이 시작됐다. B씨는 법정에서 A씨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하면 합의된 게 아니라 일방적인 성관계로 보는 게 합리적이었다.

게다가 B씨는 첫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내 곁에 있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주겠다’고 메시지를 보냈다. 범행 이후에는 ‘앞으로는 허락 없이 성관계를 시도하지 않을 테니 사귀어보자’고 회유했다.

1심은 2022년 2월 B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모르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만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족을 위해 친지가 없는 낯선 땅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을 어렵게 이어갔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었을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B씨가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판결은 항소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재판이 끝나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A씨가 여성에게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A씨는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 강간을 당하고 임신해서 낙태까지 경험했다”며 “그럼에도 B씨는 용서를 구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회복에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재욱 (imf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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