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험 가르쳐주겠다"...여고생 끌고가려던 남성, 집행유예

최유나 2023. 5. 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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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던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오후 남성 A 씨는 담배를 피우며 귀가하던 17세 B 양을 발견하고 "맥주 한 캔 같이 마시자"며 말을 걸었습니다.

B 양은 "미성년자여서 안 된다"고 말한 뒤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A 씨는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냐"며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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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잘못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어…피해 학생과 합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외경. / 사진 = MBN 자료화면


귀가하던 10대 여학생에게 접근해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던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4월 오후 남성 A 씨는 담배를 피우며 귀가하던 17세 B 양을 발견하고 "맥주 한 캔 같이 마시자"며 말을 걸었습니다.

B 양은 "미성년자여서 안 된다"고 말한 뒤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A 씨는 "학생이 왜 담배를 피우냐"며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A 씨는 계속 B 양을 따라가며 "부모님께 담배 피운 것을 말하거나 나랑 첫 경험을 하자", "내 집이 옆 동이니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는 말을 하며 B 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 씨가 체포되면서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현구)는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B 양 측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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