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새벽 모텔서 동호회 女회원과 대화만?…法 "부정행위 아냐"

2023. 5. 20. 12: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이 새벽에 동호회 여성 회원과 모텔에 함께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 씨가 "외도를 했다"며 자신의 남편 B 씨와 C(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남편과 C 씨가 섹시한 옷을 입고 거사를 치르자"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도 주장했고, 남편과 C 씨가 부정행위를 벌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남편이 새벽에 동호회 여성 회원과 모텔에 함께 있었다고 해도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A 씨가 "외도를 했다"며 자신의 남편 B 씨와 C(여)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B 씨와 C 씨는 같은 동호회 소속 회원이다. 둘은 지난해 2월 광주에 있는 한 모텔에 입실했고, 새벽 2시30분께부터 약 2시간 가량 모텔에 함께 있다 나왔다.

이들은 며칠 뒤 한 운동장에서 한차례 더 만남을 가졌다.

A씨는 “남편과 C 씨가 섹시한 옷을 입고 거사를 치르자”고 이야기한 것을 들었다고도 주장했고, 남편과 C 씨가 부정행위를 벌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이 아니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편과 C 씨가 평소에 친밀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남편과 C 씨의 부정행위가 추정된다거나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편 B 씨가 C 씨에게 ‘얘기 들어준 것 밖에 없는데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사과 메시지를 보냈고 B 씨와 C 씨가 부정행위를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B 씨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춰 그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설명했다.

B 씨와 C 씨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다툼이 벌어져 A 씨가 집 밖으로 나갔다’고 기재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내용에 비춰 A 씨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paq@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