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동안 7차례…여성 혼자 사는 집 들락날락한 30대 구속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 2023. 5. 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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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집을 비운 사이 낯선 남자가 들어 왔다"는 여성의 A 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은 외출에서 돌아올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홈캠을 구입해 설치했고 이날 한 남성이 포착된 것입니다.

이 남성은 운동을 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여성 A 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A 씨의 집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다른 집에 들어간 증거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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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외출한 사이 훔친 비밀번호를 이용해 여성 집을 들락거린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지난달 21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 "집을 비운 사이 낯선 남자가 들어 왔다"는 여성의 A 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성은 외출에서 돌아올 때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고 홈캠을 구입해 설치했고 이날 한 남성이 포착된 것입니다.

홈캠에 녹화된 영상을 본 A 씨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낯선 남성이 집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더니 집안을 이곳저곳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남성의 주거침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약 30분 동안 7차례나 들락거리며 제집 드나들듯 했습니다.

집안에서는 가구들을 만져보거나 방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물건을 훔치지는 않았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이달 초 3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운동을 하기 위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여성 A 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A 씨의 집 외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경찰도 다른 집에 들어간 증거를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여성 혼자 사는 빈집에 교묘하게 들어가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험하다고 판단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김민표 D콘텐츠 제작위원minpy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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